2021-11-04 09:27:17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됨.
단, 근로소득 1.2억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하는 경우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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