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22:48:25
[ 요 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2015.08.20) |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 |
[ 답변내용 ]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임) 계산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세대주택(B주택, 총6호중 4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과 그 밖의 주택(A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실제거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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