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6-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A × 3 + B × 2 + C × 1
 
  6
A: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B: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C: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각사업연도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1)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가산할 항목 차감할 항목
■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과다경비등 손금불산입액
■ 법인세총결정세액(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포함)
■ 손금불산입한 외국법인세액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② 각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이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충당금 및 준비금이 일시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만 가산한다.
④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다음 A를 더하고 B를 뺀 가액으로 한다.
A. 유상증자한 주식 1주당 납입액 × 유상증자 주식수 × 순손익가치 환원율(10%)
B. 유상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 주식수 × 순손익가치 환원율(10%)
(2)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비상장주식평가 #각사업연도 순이익이 결손인 경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