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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
답변일2014-05-0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위약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위약금을 지급한 자는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 12. 31. 개정)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15. 12. 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015. 12. 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 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2015. 12. 15. 신설)
5. 연금소득 (2009. 12. 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위약금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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