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7 06:48:34
[ 제 목 ]조심-2019-광-0461, 2020.03.25 | |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 | |
[ 요 지 ] |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영업권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OOO 참조),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나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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