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7 , 2006.12.08 | |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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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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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1.「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 남구 소재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약 38평 대지를 18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인데 재개발이 확정되어 철거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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