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16:42:29


 
<조특법 시행령 106조>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2018. 2. 13.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다가구 주택의 경우>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다중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이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다중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다중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078, 2006.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