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 19:56:59
2007년 귀속 결손금 1억
@@ 일억중 가공인건비 5천만원 계상
@@ 미지급급 인건비로 장부상 4천만원 남아있음
@@ 2008년 귀속 결손5천만원
세무조사를 할경우 2007년인건비 5천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인즉 천만원은 지급으로 처리하였으나
4 천만원은 미지급비용으로 장부에 현재까지 남아있음
소득처분
@@ 일억중 가공인건비 5천만원 계상
@@ 미지급급 인건비로 장부상 4천만원 남아있음
@@ 2008년 귀속 결손5천만원
세무조사를 할경우 2007년인건비 5천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인즉 천만원은 지급으로 처리하였으나
4 천만원은 미지급비용으로 장부에 현재까지 남아있음
소득처분
답변일2010-12-31
가공경비 5천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사외유출된 4천만원에 대하여는 실질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소득처분(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1천만원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이후 지출되는 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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