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6 17:49:27
1. 법령 17조의2.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시 차입금 이자 차감시 차입금이아닌 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안함.
19.02.12이후 배당받는 분 부터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보통 1월달에 납부.100인 이상 고용시 의무적용.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2018.02.21
2018.02.21일 이후 신고납부분 부터 적용
3. 고액미술품 취득시 손금처리금액 상향
2019.02.12일 이후 취득분 1,000만원이하, 2013년6월 11일~19.02.11일 까지는500만원 이하
4.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세재혜택 중견기업도 포함(19.02.12이후 납부분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납입액----- 손금 손금(법인시행령19조20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K NO(조특칙7조10항4호)
-적립금 수령,회사부담분 50%감면 30%감면(조특법29조의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법인령 §17의2)
【개정내용】
【개정이유】
▣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2.12.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령 §19.17)
【개정내용】
【개정이유】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2.12. 이후 미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3.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20)
【개정내용】
【개정이유】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2.12. 이후 기여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법인령 §19의2①)
【개정내용】
【개정이유】
▣ 대손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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