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6 09:33:19


 

노인정 난방비 및 전기료를 공동 난방비 및 전기료에 포함시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의 운영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자생단체 지원금은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에 의할 경우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고지서에도 첨부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 목적 및 경비내용 : 예를 들어 부녀회가 직거래 김장시장 개설, 노인회가 한문교실개설등 입주민 전체를 위한 봉사활동경비 격려식대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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