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23:20:26


1. 배우자(처)명의아파트 2000.5.5 취득 후 계속 거주

2. 배우자가 어머니(장모님)로부터 2019.5.13 아파트 증여받음

3. 남편은 2001.12.12 아버지의 주택을 공동상속 받음
상속받은 후 당해주택은 구청 및 세무서에 2018.2.5일 임대등록했으며 남편은 소수지분자에 해당

- 질 의 -
 2번주택 취득 후 2년이내에 1번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대상인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 이상이어야 하므로,

별도세대원이 각각의 지분으로 보유한 임대주택은 그 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어머니와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라면 1호가 아닌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상기의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는 적용 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귀 상담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3번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아래 예규(서면-2015-부동산-0345 , 2015.05.14 )와 같이 3번 소수지분 주택외의 2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1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12 , 2012.04.18

 

[ 제 목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 요 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개정된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의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38 , 2011.12.14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 회 신 ]

1. 귀 질의 ①의 경우 B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전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임대주택은 세대별로1주택이상이어야 함 #공동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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