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07:37:21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but,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양도시 비과세 불가능.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자금이자,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가능 (0) | 2022.10.31 |
---|---|
건설자금이자 양도세 필요경비 불산입.울산지방법원2016구합1008, 2017.06.08 (0) | 2022.10.31 |
거주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동시 적용시 고가주택은 중과세율적용 (0) | 2022.10.30 |
최종1주택부터 보유기간 계산(2021년 양도분 부터 적용) (0) | 2022.10.30 |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혜택? (0) | 202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