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14:42:27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시행령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영 154조 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 2. 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9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19. 2. 12. 신설)
------------------------------------------------------------------------------------------------------------
[제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
(사실관계)
o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o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55, 155의2, 156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질의내용)
o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최종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계산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0) | 2022.10.14 |
---|---|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서경 관련) (1) | 2022.10.14 |
신탁등기,신탁주택,주택수 계산 (0) | 2022.10.14 |
19.2.12,분양권 거주주택 비과세 (1) | 2022.10.14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개정내용,소득세법 시행령 155조20항 (0) |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