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10:35:09
서화(미술품),골동품,미술품 양도소득 | ||
1 | 1억원 이하 | 90% |
보유기간10년이상 | ||
2 | 1억초과+보유기간10년 미만 | 80% |
3 | 점당 6천만원 미만 | 비과세 |
생존한 원작자의 작품 | ||
가격: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 | ||
1.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3.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
||
물적시설or 사업자등록한 경우(가상의 사업장 포함) |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1. 2. 17. 개정)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2020. 2. 11. 개정)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2020. 2. 11. 개정)
제21조 【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2020. 12. 29. 신설)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시행령
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2. 4. 신설)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009. 2. 4. 신설)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2009. 2. 4. 신설)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 2. 4. 신설)
⑱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 2. 17. 신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021. 2. 17. 신설)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1. 2. 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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