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19:56:13
▣ 부동산거래-874, 2010.07.05.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
【질의】
(사실관계)
o 2002.9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취득
o 2008.11월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
o 현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질의내용)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가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o 적용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2008.4.21.이후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지역은 의견청취 공고일)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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