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17:58:16
[제목] 재산세과-3600, 2008.11.03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5.5.20. 서울 동대문 제기동 대지 취득
- 2002.2.15.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 2007.5.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05.2.15.부터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개발정비구역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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