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19:44:18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0. 8. 18. 단서개정)

법 95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8. 18.) 1조)

 

제159조의 4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2. 17. 조번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2021. 2. 17. 개정)

 

표 2 (2020. 8. 18.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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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2021.04.01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5년 갑은 ‘□□ △△’ 소재 A주택 취득

o 2009년 갑은 ‘◇◇ 소재’ B주택 취득

o 2021.3월 갑은 ‘◇◇ 소재’ B주택 양도(과세)

o 2021.5월 갑은 ‘□□ △△’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o 갑은 A주택에서 13년 거주함.

 

(질의내용)

o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B주택)을 양도 후 최종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령재산-1806, 2020.06.0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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