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19:44:18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0. 8. 18. 단서개정)
법 95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8. 18.) 1조)
제159조의 4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2. 17. 조번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ㆍ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2021. 2. 17. 개정)
표 2 (2020. 8. 18. 개정)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100분의 8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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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2021.04.01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5년 갑은 ‘□□ △△’ 소재 A주택 취득
o 2009년 갑은 ‘◇◇ 소재’ B주택 취득
o 2021.3월 갑은 ‘◇◇ 소재’ B주택 양도(과세)
o 2021.5월 갑은 ‘□□ △△’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o 갑은 A주택에서 13년 거주함.
(질의내용)
o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B주택)을 양도 후 최종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령재산-1806, 2020.06.0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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