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18:28:38


 

개인사업자의 농업소득
  비과세 예시 비고
1 작물재배업(곡물,식량외)-10억 이하 스마트농장,화훼작물 12조2호 바(비과세소득)
2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한도 없슴   19조1항1호(사업소득)
3 반드시 농업인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사전법령소득-491,2018.12.18)

영농조합법인 https://blog.daum.net/jy9713/16155246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감면,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요건과 세제 혜택> 정의 종류 성격 농업인 구성 하는일 근거법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협업 5인이상 농업경영,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농어촌 관광휴양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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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2018.12.18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농산물(무)를 농민에게 위탁재배(일명 밭떼기)하여 출하한 농산물(무)을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왔음.

o 위탁재배 외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재배ㆍ출하함.

(질의내용)

o (질의1)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o (질의2) 비과세 매출 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농산물(무) 유통업자가 농산물(무)을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하여 이를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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