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 13:21: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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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그 종단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인 △△교회간의 명의신탁이 아닌 △△교회의 목사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법 제11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다.
(2003. 6. 23. 부등 3402-3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37항, 제6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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