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 13:21: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3.7.12]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그 종단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인 △△교회간의 명의신탁이 아닌 △△교회의 목사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다.

(2003. 6. 23. 부등 3402-3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37항, 제645항

 


#종교단체 명의신탁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