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13:24:26
제4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7. 12. 19. 개정)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 12. 15. 신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제3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6. 2. 5. 신설)
제10조의 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 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2018. 3. 19. 개정)
초과배당금액 | 율 |
5천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초과 |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
#초과배당 소득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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