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1 16:18:06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란법률 시행령ㅇ>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1995. 7. 6., 2011. 8. 19., 2016. 11. 29.>(허가가 없어도 제제는 없으나, 상증법상으로는 주무관청허가 받은 차입금만 상환할 수 있슴)(기존+신규,단기에서 장기전환 모두 포함)
②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공익법인 기부금은 기본재산임
'비영리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증여세 (0) | 2022.10.08 |
---|---|
비영리법인의 수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0) | 2022.10.08 |
비영리법인증여세납부,공익목적사용여부 (1) | 2022.10.08 |
종교법인,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 (0) | 2022.10.08 |
전용계좌개설사용의무,주식계좌 (0) | 202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