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22:10:09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게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하는 것입니다만,
다만, DC형 퇴직연금이외에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 납부하고
해당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DC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하면 회사에서 회사지급분 + DC형 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소득원천징수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또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 )가 회사지급분 + DC형 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하면 회사에서 회사지급분 + DC형 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중간지급 등"란예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최종"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세액 ( 42.이연 퇴직소득세)이 기재되었다면, DC형 퇴직연금을 IRP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지급분 + DC형 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산출된 38.신고대상세액 중에서
1. 회사지급분도 IRP 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한다면 38.신고대상세액 전액을 42. 이연퇴직소득세란에 기재하는 것이나,
2. 회사지급분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지 않고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38.신고대상세액 중 회사지급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45. 차감원천징수세액란에 기재하고, DC형 퇴직연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42. 이연퇴직소득세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DC형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모두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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