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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컨설팅,인건비 절세
세무전문가
2022. 11. 5. 08:34
2019-12-02 20:17:06
<4대보험 요율-음식점업 기준> | ||||||
급여 | 2,000,000 | 사업주 | 근로자 | 합계 | 보험료 합계 | |
국민연금 | 4.50% | 4.50% | 9.00% | 180,000 |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포함 | 3.50% | 3.50% | 7.01% | 140,1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80% | 0.80% | 1.60% | 32,000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 0.25% | 5,000 | |||
산재보험 | 음식점업 기준 | 0.80% | 0.80% | 16,000 | ||
9.85% | 8.80% | 18.66% | 373,195 | |||
종합소득세 | 차이 |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6.50% | 730,000 | 356,805 | ||
1.5억초과~ | 3억원 이하 | 41.80% | 836,000 | 462,805 | ||
소득금액(과세표준) | ||||||
사례 | 200,000,000 | 38.00% | 56,600,000 | 35,000,000 | 21,600,000 | |
최저한세 | 45.00% | 22,470,000 | 34,130,000 |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
결론 | 누락한 인건비 만큼 결국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 | |||||
원칙대로 인건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함. |
#4대보험료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