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상속인중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협의분할

세무전문가 2022. 10. 26. 19:2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275호, 시행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예규 : 제465호

참조선례 : Ⅲ 제40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