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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기사항15 대장첨부-표제부등기, 보존등기,이전등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단독신청하고 종전등기는 말소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단독신청행정구역이나 행정명칭 변경-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 주소는 당연 변경된 것으롤 봄, 따라서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2. 28.
  •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1지상권필요-범위,목적임의-지료,존속기한일부에 설정-도면첨부구분지상권-첨부x존속기한-불확정 可ex) 철탑존속기한2지역권요역지권자(지역권자)와 승역지권자(설정자,의무자)가 공동신청필요적-범위,목적,요역지 표시지역권자-등기x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x-이전등기 효력 발생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해당등기에 부기등기3전세권 필요적-범위,전세금 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소멸이후에만 可양도액 기재-부기등기저당권의 목적-전세기한 만료전에만 可4임차권 필요적-범위,차임임의-전세금,존속기한(불확정 可)이전or전대-부기등기임차권등기명령-이전 不可구분임차권은 無/저당권의 목적물x5저당권 목적이 가능 권리-소유,지상,전세권지역권,등기된 임차권x금액x채권을 담보하기위해 저당권 설정..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28.
  • 등기원인 경정등기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등기원인 경정등기 청구 사건 법원도서관 2013-07-05 11638 2012다118549.pdf 2012다118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아)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의 적법 여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8.
  • 상속인중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275호, 시행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예규 : 제465호 참조선례 : Ⅲ 제409항 (출처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27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26.
  •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등기법 암기사항2) 2021-10-16 14:29:13 명의인 부여기관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외국인 출입국 관서의 장(체류지 관할) 법인 주된사무소 관할등기소 등기관 비법인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지자체 국토교통부 장관 재대하고 외출해서 법주 마시고 비시대다 ---------------- 지가요-지분만의 등기 가능,가등기,유증-즉 가등기와 유증을 1인이 전원명의로 신청시 각하 전원보상-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지분만의 등기는 안됨, 단 1인이 전원명의 신청은 가능 ------------ 1호,2호(촉탁대상을 신청으로 등기한 경우) 위반등기는 직권말소대상. ----------------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대상-등새기권-등기부에 새로이 권리자로 기록되는 때 but, 신청하지 않은 경우(직권보존등기,대위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1.
  • 등기법 암기사항1 2021-10-16 22:09:41 용익물권(지상,지역,전세,임차권) 저당권,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 부동산 일부 o x 소유권 일부(공유지분) x o 등기명의인 가능자-국가,지자체(시,군,구),자연부락(리,동-비법인사단 실체를 갖춘경우) -합유지분(등기에 기록 안됨)은 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가처분 불가/합유자1인 사망-합유명의인 변경 -합유지분 처분-전원의 동의,합유명의인변경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표제부에는 공용부분의 뜻 기재/ 공용부분의 뜻이라는 규약을 폐기한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 건물(1동 건물 표제부) 대목토(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 단독,주등기 건물(전유부분 표제부) 대표(대지권의 표시) 단독,주등기 토지(토지의 해당구) 대뜻(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직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1.
  • 등기법 암기사항3 2021-10-18 22:53:02 1.보존등기 가능자 원칙 대장상 최초 소유자 예외 국가로 부터 소이등 받은자 포괄유증 받은 자 특정유증:상속인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수용으로 소유권취득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건물에 한함 직권보존등기 반드시 법원의 촉탁(과세관청 촉탁X) 가압류,가처분,경매,임차권등기명령 특징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 안함 2.포괄유증,특정유증 포괄 특정 물권변동 상속시 등기시 미등기부동산 직접등기 상속인명의 보존등기후 이전등기 공통(등기부동산)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자명의 이전등기 상속인or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 3.수용으로 인한 소이등 소유권 수용개시일 이후는 말소,단 상속원인등기는 말소X 소유권이외 전후 불문 직권말소,단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1.
  • 저당권에 관한 등기 2021-10-20 19:16:53 저당권에 관한 등기 설정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음(평가액 정보 제출)/외화채권-외화채권으로 등기,단 등록세는 공정환율로 평가하여 과세 이전 이전등기-양도통지서면or승낙서 필요×/취급지점 변경시 명의인 변경후 이전등기./저당권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정보 제공 변경 채무자변경-의무자(설정자)의 필정보 제공/ 말소 등기명의인 변경,경정은 말소신청서에 증명서면 첨부하여 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생략/합병전 말소원인->합병이전등기 없이 말소 공동저당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불가/공동저당 대위등기시-배당표정보 첨부해야 목적: ○번저당권 대위/ 원인: 민법 제368조2항에의한대위/연월일: 배당기일/채권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한함./부기등기로 수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1.
  • 권리소멸 약정,금지사항부기,용익권,지역권등기 2021-10-25 00:09:22 권리소멸 약정등기 별개의 계약인 권리소멸 약정x,왜냐하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에 해제조건or종기를 붙인 것이므로 환매특약과 동시 가능/부기등기/권리취득등기 말소시 직권말소/합병소멸,사망시 단독으로 말소등기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원칙-단독신청/소이등-직권/매각-촉탁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단독신청(도정법등은 해당사항 없슴)-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시 ᄁᆞ지-대지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미리 함. 보존등기와 동시에/대지권에는 별도등기 있음을 표시 주상복합-금지사항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상가부분 보존등기시 금지사항등기를 면함 필요없는 경우-국가,지자체,주택공사,신탁한경우,이미 금지사항(저당권,전세권등)이 되어 있는 경우,미분양 사후분양시에는 미분양이라도 해야..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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