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매매,증여추정배제사유,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대법원-2020-두-47427 , 2020.12.10 , 일부패소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서울고등법원2019누61092(2020.07.17) |
[ 전심사건번호 ] | |
[ 제 목 ] | |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 요 지 ] | |
(원심 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호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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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010. 1. 1. 제목개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010. 1. 1. 개정)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10. 1. 1. 개정)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2010. 1. 1.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5. 28.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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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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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 2020.12.10 , 국승 , 진행중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월 귀속 증여세 175,824,5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7. 00. 00.생)는 2017. 12. 26. 부 정○○으로부터 6,5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8. 1. 1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정○○, 모 김○○와 조부인 정□□ 사이에 원고가 2018. 2. 20. 정□□로부터 부산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91,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대출금리 1.64%로 대여하고, 매수인은 이에 관한 원리금을 70개월 동안 매도인에게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지급한다.
○ 나머지 매매대금 4,1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정□□는 2018. 3. 6.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환산한 7억 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97,7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8. 9. 28.부터 2018. 10. 23.까지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거래를 매매가 아니고 원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는 한편,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1.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억 원으로 평가하고, 임대차보증금 승계액 1억 원과 현금 지급액 4,100만 원을 차감한 5억 5,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위 5억 5,900만 원과 재차증여가산액(원고가 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6,500만 원을 합산한 624,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97,016,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2019. 11. 22.경 재차증여가산액 6,50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55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175,824,558원으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어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추정규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계약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인될 수 없고, 부인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 즉 소비대차대금은 정□□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하 ‘직계존비속 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2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이처럼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으므로, 당해 양도행위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증여추정배제사유 즉, 원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정□□가 원고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1세의 영아였으므로 조부인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71%에 이르는 3억 5,000만 원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이런 연유에서 원고는 부 정○○으로부터 6,500만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거래 당시 매매대금 중 4,100만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적정이자율이 4.6%인 것에 비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율 1.64%는 이례적으로 아주 낮은 점, 정□□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아무런 담보도 없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약 71% 가량을 차지하는 3억 5,000만 원을 70개월 동안 이례적인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분할·변제받기로 하면서, 이 또한 아무런 능력 없는 원고가 부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에 기한 월세 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 점, 이와 같은 경우 정□□로서는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70개월 동안 정□□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367,942,624원보다 더 많은 420,000,000원의 월세 수입을 올리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와 원고가 조부와 손녀 사이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가액이 7억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월세 수입이 6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491,000,000원은 원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래가액보다 불과 100만 원만 높은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491,000,000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 1) 나) (1)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매매대금 잔금 3억 5,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는 조부인 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정□□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정□□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처럼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소비대차 대금 상당이나 매매대금 잔금 상당이 정□□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