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기업 유예기간,소기업 규모기준

세무전문가 2022. 11. 15. 17:36

2019-03-12 00:21:17

https://youtu.be/6w46aQDFdwo


부칙 <제26959호,2016.2.5>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2017.05.12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판단>        
  2015 2016 2017 2018 2019 구법기준 신법기준
건설 90 90 110 90 90 100 80
도소매 90 95 70 110 80 100 50
제조업 90 110 115 125 100 132 120

 

 

 

【별표 3】 (2017. 10. 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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