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기업 유예기간,소기업 규모기준
세무전문가
2022. 11. 15. 17:36
2019-03-12 00:21:17
부칙 <제26959호,2016.2.5>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2017.05.12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판단>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구법기준 | 신법기준 | |
건설 | 90 | 90 | 110 | 90 | 90 | 100 | 80 |
도소매 | 90 | 95 | 70 | 110 | 80 | 100 | 50 |
제조업 | 90 | 110 | 115 | 125 | 100 | 132 | 120 |
【별표 3】 (2017. 10. 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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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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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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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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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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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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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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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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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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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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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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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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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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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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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 | |
15.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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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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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17. 수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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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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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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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20. 담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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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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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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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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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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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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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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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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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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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 |
29.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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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
30. 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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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31.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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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
32.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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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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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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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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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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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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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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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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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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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41.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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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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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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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예기간 #소기업 유예기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