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영업권 수입시기와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세무전문가 2022. 11. 15. 17:26

2019-03-14 17:29:59


제 목영업권양도시 기타소득원천징수시기

  • 분 류원천징수(연말정산)
  • 질문일2017-12-04
  • 답변일2017-12-05
[질 문]
1.2017.11.10 개인사업자 영업권을 법인에게 포괄양수도로 양도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 동일)
2.양도금액은 1억5천이고 대금결제내역은
1)5000만원은 법인의 가지급금 5000만원과 상계
2)5000만원은 2017.12.30일 결제예정
3)5000만원은 2018.11.30일 결제예정

3.법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
1)위 가지급금상계금액 5000만원은 12.10원천징수신고납부 2018년2월 지급조서제출
2)위 12.30일 5000만원 지급액은 2018.1.10 원천징수신고납부2018년2월지급조서제출
3)위 2018.11.30 5000만원지급액은 2017년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하였으므로 원천소득세신고납부는 없고 2019.2월 2017년귀속으로 지급조서제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제출은 위 3의 원천징수시기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예 맞습니다.

2.예 맞습니다.

3.예 맞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2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권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그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영업권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영업권 전체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및 법령]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 제 목 ]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 요 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본 건의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권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