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택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무전문가 2022. 10. 7. 15:50

2022-05-09 13:46:10


 

[ 제 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2017.06.30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

2. 질의내용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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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020. 2. 11. 개정)
2. 화물 취급업 (2020. 2. 11. 개정)
3. 보관 및 창고업 (2020. 2. 11. 개정)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2020. 2. 11. 개정)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2020. 2. 11. 개정)
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2020. 2. 11. 개정

#택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