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40㎡이하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과세제외
세무전문가
2022. 10. 7. 15:49
2022-05-09 16:26:52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
산식 | (보증금―3억) | ×60% | ÷365 | ×1.2% | ―보증금운용수익 |
요건 | 3주택이상+3억원 초과 | ||||
주택수 계산 | 1. 배우자의 주택수와 합산 | ||||
2. 40㎡이하+기준시가2억원 이하는 제외/ *보증금산정에서도 제외(즉 과세제외) | |||||
3. 공동소유일 경우-지분이 큰사람/지분이 같은경우-정하는 사람 | |||||
3-1. 지분수입이 600만원이상 or 기준시가9억초과+30%초과인경우 2020년부터 소유자로 봄 | |||||
보증금3억 | 인별로 공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므로 별도3억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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