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자동차 부품 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금.보험회사로 부터 받는 부분도 의무발급?(행동관련)

세무전문가 2022. 11. 11. 21:34

2019-03-27 23:51:25


*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05.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