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구건물 가액이 토지 취득원가

세무전문가 2022. 11. 11. 21:30

2019-04-01 23:39:10


1.사실관계<구체적으으로기재>
재건축조합이구요. 최초로 조합을 설립했을때 기존의 거주자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토지이지만 토지 가격만 계산해서 매입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건물 가격도 다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의 비용 계산시 토지의 원가에 위의 지급액<토지+건물>을 모두 산입 할 수 있나요?
질문첨부파일
원가
답변일2014-06-30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토지, 건물은 매매용 자산, 즉 재고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당해 토지, 건물을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의 처분손실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조합이 거주자들로부터 매입, 혹은 현물출자받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은 토지 장부가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2164, 2008.08.27)

 



【제목】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만을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일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음.

건물을 철거하고, 기계장치를 처분하여 나대지 상태로 10여명에게 공장부지로 매각예정임.

- 기계장치는 감정가액 495,823,000원, 낙찰가액(안분) 434,715,040원이나 핵심부품이 다 빠져버려 매수자가 제시하는 실제 가격은 130,000,000원에 불과하여 낙찰가액(안분) 보다 304,715,040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함.


(질의요지)

-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일괄경매로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 기계장치 매각 시 낙찰가액(안분)의 70%와의 차액은 기부금 해당 여부


【회신】

질의1)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집행기준 23-31-3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분할 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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