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 양수도시 영업권 평가
2019-04-19 19:35:28
영업권 평가
가법인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다가 A사업부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사업부 매각과 관련한 영업권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갑설) 상증법 기본통칙 64-59...1에 따라 가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을설) A사업부의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A사업부와 관련한 자산가액에서 A사업부와 관련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488, 2005.5.9)
어느 것이 맞는지요?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미래에 획득가능한 초과수익력을 자본화한 것 으로 정의되는 바, 귀 상담의 경우 법인 일부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치도 평가하여 가산하여야 하며,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은 구분경리한 사업부의 순손익액 및 자기자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구분경리의 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 내용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을설"로 판단됩니다.
※서면1팀-415.2005.4.19.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별로 일부는 당해 사업용자산으로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2,3)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증, 재산세과-156 , 2011.03.14
[ 제 목 ]
영업권 평가방법
[ 요 지 ]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양도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회사가 영위하던 여러 사업부 중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이 경우 동 사업부의 영업권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부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임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는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비상장주식 평가가 아니라 무체재산권의 평가인 영업권의 평가임
- 영업권 평가규정에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고 있고, 가중평균 손익의 규정은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있음
[ 질의내용 ]
1. 위와같은 경우 1년 6개월 된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년 6개월간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에 2, 직전전 사업연도에 1을 가중치로 하여 평가하는지?
2. 또한,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