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일부 사업부문의 자기자본
2022-05-11 17:51:21
[ 제 목 ] 재산세과-031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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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 |
[ 요 지 ] | |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111,2010. 2. 24, 재산세과-53, 2010. 01. 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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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국내(서울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임
- A는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여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자산과 부채 및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주유소의 영업권을 B에게 양도하여 기존의 주유소업을 B법인 명의로 동일하게 운영 유지하고자 함
- 이때 토지,건물은 개인 A가 B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동일 장소에서 주유소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영업권 평가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자산, 부채에 대하여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토지,건물’을 포함하여 평가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996. 12. 31. 개정)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신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005. 8. 5. 개정)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2005. 8. 5. 개정)
○ 재산세과-111 (2010. 2. 24)
1.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가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53 (2010. 01. 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77, 2008.0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977, 2008.0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하는 시기가 2008년 4월인 경우라면, 영업권 평가에 있어 토지 및 건물과 일부현금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확정시 당해 토지 및 건물 등을 제외하여 자기자본을 확정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