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시 감가상각의제,양도세 계산시 반영
2019-05-22 07:38:27
(사실관계)
1. 개인이 주택 30채를 보유하고, 이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완료하였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고자 함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바 해당 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하여 주택건물분에 대해서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지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작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다가 경정청구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조특법상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경정청구로 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는 건지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1. 법인은 감면등을 받을 경우 강제상각 규정이며,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의제는 적용하되 강제상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받았을 때 세법상 한도액을 감가상각 하여야 하나 감가상각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하는 등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으며,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시 전기말 의제상각액으로 기재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시 그 감가상각의제액이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농특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농특세는 소득세의 부가세로서,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는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농특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심2014전0764 , 2014.04.24
[ 제 목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함
[ 요 지 ]
농어촌특별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