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반영여부
2019-05-27 14:19:31
2016.12.31.현재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2016년귀속 업무용승용차 800만원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한 금액이 17,995,228원 이 있습니다.
질의 1)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7,995,228원을 공제할금액 ⑦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기재하는 지요?
질의 2) 순자산가액 계산시 ③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에 17,995,228원을을 기재하여 잔산총액을 증가시키는 지요?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사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장부가액이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해당 유보금액을 가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세과-396 , 2012.11.08
[ 제 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선급공사원가 관련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가감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장부가액이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주택 및 건물 신축판매업을 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당사의 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당 법인의 주요자산으로는 “선급공사원가”가 있는데 이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착공 전 발생한 투입원가이며 현재까지 관련 건물에 대한 공사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재무제표상 계상된 선급공사원가는 공사관련 직접 발생비용과 토지 취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자본화(건설자금이자)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인세 신고시 쟁점 선급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회계상 계상된 금융비용자본화(건설자금이자)를 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에 △유보 금액이 계상되어 있음
-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선급공사원가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선급공사원가(건설자금이자) 평가방법
- 선급공사원가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선급공사원가의 평가가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에 △유보가 반영된 이후의 금액인지
(즉,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 예를 들어 회계상(재무제표) 선급공사원가 100, 선급공사원가 중 금융비용자본화금액(건설자금이자) 20, 세무조정 : 금융비용자본화금액(건설자금이자) 부인 △20 인 경우에 비상장주식 평가 시 선급공사원가는 80인지 아니면 100인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명시된 평가방법이 없는 자산에 대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관련자산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 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116, 2009.06.05
[ 제 목 ]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보금액의 처리방법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이를 별도로 가감하지 않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344, 2010. 5.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상품ㆍ제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