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용역사업자,940911.94090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11. 20:43
2019-05-30 08:59:0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흰 사업장 업종코드가 72200 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수있는지요?
2.질의사항
1. 업종코드 722000,94090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정확하게 저 코드번호가 중소특별세액감면이 해당되는지여부 꼭 부탁합니다.
저흰 사업장 업종코드가 72200 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수있는지요?
2.질의사항
1. 업종코드 722000,94090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정확하게 저 코드번호가 중소특별세액감면이 해당되는지여부 꼭 부탁합니다.
질문첨부파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
답변일2014-05-21
1. 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58)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업종코드가 940909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에 해당되는 업종일 경우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인적, 물적 시설없이 주로 저술, 화가, 연예인 등, 기타자영업(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나, 조특법 제7조에 열거된 감면업종 중 서비스업종은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등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인적용역소득이 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되는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써 정확한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http://kostat.go.kr) 홈페이지 또는 통계청콜센터(02-2012-9114, 국번없이 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