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대상?
2019-06-07 11:25:0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아 결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주)OOO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장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2.12.14. OOO동 8-15에서 가방 및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7.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남편 및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 등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일부 청구인의 개인적인 기호품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부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금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남편의 금전증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항에 규정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지출되는 생활비의 금액을 초과하고, 카드사용내역이 비과세대상인 생활비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생활비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OOO 대표이사 안OOO의 배우자로 2012.12.14. OOO동 8-15에서 가방 및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면서 배우자 안OOO로부터 2013.2.12. OOO원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증여받아 OOO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OOO을 결제하기 위하여 배우자 안OOO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5년 9월에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생활비 등 가사 경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배우자 안OOO로부터 지급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1건당 OOO원 이상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1건당 OOO원 이상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서를 보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의류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합계 OOO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민법」상 부부는 부양의무가 있는바, 청구인 개인소득의 범위를 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자금 전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아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