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매출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매출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세무전문가 2022. 11. 11. 19:21

2019-07-05 16:25:0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 조 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매출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