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매출누락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9. 23:10
2019-07-22 22:53:19
[제목] 조심2017중4706, 2018.12.26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처분청이 조회가능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처분청이 조회가능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재조사)
【주문】
【이유】
1. ○○○세무서장이 2017.3.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07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OOO원,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5건 합계 ○○○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2> 기재 2006 ∼ 2010년 귀속 5건 합계OOO원의 소득변동통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2. <별지1> 기재 2012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건 합계 OOO원,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5건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2> 기재 2011 ∼ 2015년 귀속 5건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 중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또는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원가금액 중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금전대차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2. 개업하여 2017.6.15. 폐업할 때까지 ○○○에서 바닥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 2004 ∼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6. ∼ 2017.2.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6 ∼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고○○의 2개 개인계좌(○○○은행 110-398-*****, ○○○은행 165-05170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조사대상 기간 동안 OOO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2017.3.3.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07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6∼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별지2>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업무관련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쟁점계좌로 이체받은 것은 거래관행에 따른 착오로 인한 단순 신고누락임에도 「조세범처벌법」제3조 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거래형태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거래형태의 해석상 차이 때문이다.
1) 바닥재 및 타일자재는 건축물 등의 바닥공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자재로서 구매자는 상품 구입 뿐만 아니라 시공을 필요로 하는바, 관례상 구매자는 판매업자에게 시공용역까지 요구하고, 판매업자는 시공업체와 협업하여 시공용역을 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자재의 판매업자가 대가 전부를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뒤 시공용역에 대한 대가를 시공업자에게 다시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왔으나 이를 자재 판매업자의 수익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고 또한 시공용역수수료 지급분도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2) 동 거래와 같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바닥재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지만, 시공공사 용역비는 대금결제분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쟁점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매출누락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심 2006서3615, 2007.2.15.)고 판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6중155, 2016.3.31.)고 해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시공공사 용역비를 구분하기 위해 쟁점계좌로 시공공사 관련 자금을 수령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매출에 대한 과소 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업무 처리방법의 해석상 착오일 뿐 처분청을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적극적으로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쟁점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시켜 확인이 더 어려워지도록 했을 것이나, 신고누락된 전액이 대표이사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 쟁점계좌 수령금액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신고누락액 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례 등에서도 ‘매출누락에 대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경우에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3두17909 판결 ; 조심 2017부2963, 2017.9.27. ; 조심 2016중155, 2016.3.31., 같은 뜻임).
4) 즉, 대표이사는 쟁점계좌를 변경 없이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한 입출금 은닉행위 또는 변칙거래행위 등 다른 어떤 행위도 수반함이 없었고, 장부 또는 서류 조작행위 또한 없었으며, 단지 업계 관행상 시공 용역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계좌 입금액 중 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 신고납부한 입금액 ②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 및 거래처 반환금액에 대하여 근거 없이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미 매출로 신고되어 있거나, 매출누락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조심 2011중637, 2013.12.24.), 쟁점계좌에 입금된 각 금액의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과 그 외의 것으로 나누고,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과 기 신고된 부분을 다시 분류하여 매출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공급대가(청구법인계좌 입금액과 쟁점계좌 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3) 이러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누계액과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누계액을 업체(입금한 자)별로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누계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된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4) 즉, 쟁점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매출대금에 대해서만 신고누락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총 OOO원은 매출누락 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쟁점계좌 입금액 중 개인 금전대차와 관련된 금원 및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금원, 거래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금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1)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금전대차 관련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인들과의 금전거래로서, 금전대차 계약서 및 확인서를 통해 이미 반환ㆍ상환된 대여금 또는 차입금임이 확인 가능한바, 해당 금원 OOO원 등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상품을 납품한 거래처 중 반품 및 할인 등의 사유로 일정금액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 동 출금액 OOO원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에 대응되는 업체별 반품 및 할인 금액이라 볼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쟁점계좌 입금액 중 아래와 같이 주택 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및 대표이사 본인의 계좌 간 대체된 금원, OOO원 단위의 순수한 경조사비ㆍ계모임 등의 사업과 무관하고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원 OOO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계좌 출금액 중 부외매출에 대응되는 원가 성격의 금원은 부외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 처분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면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 등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 등을 손금에 산입해야하고(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 동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상여 처분된 금액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자재의 구매 및 시공비의 지급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외매출 과세처분을 하면서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제1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평균 매출원가율이 55.57%로서 도매업으로서 나타날 수 없는 매출원가율이 산출되었는데,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514393)의 단순경비율(92.2%)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시 산출되는 청구법인의 평균 매출원가율(55.57%)은 상거래상 불가능한 수치로서 상당부분의 원가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누락으로 처분된 금원은 대부분 시공 공사와 관련된 수수료이므로, 쟁점계좌 출금액 중 시공공사 원가로 볼 수 있는 금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바닥재 등의 매입자가 상품에 대한 주문서 작성시 시공에 대한 요청을 함께 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이 시공업체를 확정하고, 확정된 시공업체는 바닥재의 판매 및 시공 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수령하면, 시공 공사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대가는 시공업체에게 다시 이체해 주었다.
2) 바닥재 시공 공사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어서 청구법인과 협업한 시공업체 대부분은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일용 시공자들인데, 당시 시공 공사로 수취한 수수료는 업계 관행상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대금을 이체할 때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 및 계약서 수취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3) 다만, 과세처분 당시의 매출원가율을 고려할 때 부외원가가 누락된 것이 명확하다는 점, 금융증빙을 통해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점, 시공요청을 위한 발주서를 통해 시공업체가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체받은 자 및 연락처 등의 조회를 통해 관련 업종 종사자임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시공 공사 수수료에 대응되는 부외원가 및 관련경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매출누락으로 상여 처분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 행위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그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는 1998년부터 마루장판, 바닥재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200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 결제 및 관련 제세신고 업무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심문조서에 진술하였는바,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차명계좌로 시공비를 수령하고, 단순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주업종인 바닥재 판매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으나, 시공작업대금은 대표자 고○○○ 명의 차명계좌 2개를 이용하여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장부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시공작업에 대한 대가는 전액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령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작업수행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와 협업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시공업자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심문조서상 청구법인이 모집한 일용인부가 작업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공대금의 수령처가 모두 청구법인이고 작업인부의 모집ㆍ관리의 주체 역시 청구법인이므로 시공대금의 수익인식을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시공대금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법인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로 구분 수령하였고, 이를 신고누락하면 세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관련 증빙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개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령한 시공대금이 총 OOO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제외 금액 OOO원을 반영한다고 가정해도 신고누락한 차명계좌 수령액이 OOO원에 달하고, 차명계좌에서 지출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차감하여도 OOO원의 무자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임)으로 상당한 고액에 해당한다.
(라) 또한 조세범칙조사에 있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부 심의위원이 참여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당초 결정은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공대금 수입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구분ㆍ수령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 누락한 시공대금이 총 OOO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즉 「조세범처벌법」제3조 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신고누락 내역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신고된 부분과 매출과 관련없는 입금액 및 거래처 반환금을 차감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매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사기간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건 청구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중복매출 관련 금융자료는 차명계좌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중복매출로 표시하여 매출누락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소액 거래한 업체를 제외하고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들로부터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그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공급가액이 대응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주장대로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래대금을 어느 때는 법인계좌에, 또 어느 때는 차명계좌에 구분 없이 입금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
(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청구법인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그 주장을 입증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지만 조사기간부터 현재까지 계좌내역 외에는 중복매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장부,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등 기타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는 내용도 그 동안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과정에서 처음 제기하는 주장이고, 대금거래가 있었던 당시가 아니고 최근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외에는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으며, 차입과 반환 중 한쪽은 계좌거래를 하고 한쪽은 현금거래를 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매출거래처에 대한 반품 및 할인으로 인한 반환 출금액이 있어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계좌거래내역 이외에 반품내역서, 매출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견적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판례(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두5542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ㆍ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에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좌내역과 추후 작성되어 신뢰성이 결여된 사실확인서 외에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기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차명계좌에서 바닥재 시공시 필요한 재료비 등 기타경비 및 고용한 일용직 인부들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순히 계좌거래내역만 정리하여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령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이나 대표자, 임원 및 사용인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를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인정받고자 하는 경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어 어떻게 사용된 경비인지, 필요경비를 장부 외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기간동안 시공업체나 일용 인부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단순히 불합리하고 과세실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바닥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제품판매를 하면서 시공까지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시공작업도 수행하였으며 이 경우 제품판매대금은 법인계좌로 수령하고 시공관련 대금은 개인계좌로 구분하여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로 매출대금을 구분하여 수령하고 대응원가를 지급하는 작업 모두를 대표이사 고○○가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이처럼 업무관리가 철저한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바,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상여처분) 중 부외원가를 차감하여 재통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경정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청구법인이 정상신고한 부분 및 매출과 관련 없는 임금액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③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각 호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경정ㆍ고지 내역은 <별지1>과 같고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의 계좌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중복매출 관련 금융자료, 금전대차 관련 증빙서류, 금전대차 및 반환금, 경조사비 등의 금융자료, 경비 출금 관련 금융자료를 정리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가 200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차명계좌로 시공비를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이를 단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고, 2006년 ∼ 2015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최소한 OOO원 이상의 무자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조세범처벌법」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6중155, 2016.3.31.)인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처분청이 조회가능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누락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신고된 부분과 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 및 거래처 반환금액 등을 차감할 수 없고, 현재까지 부외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6년 ∼ 2015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약 ○○○을 매출누락한 사실로 보아 이에 대응되는 비용도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부인할 경우 평균원가율이 55%정도로 이는 도매업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원가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고○○의 개인계좌로서 신한은행 계좌의 경우 고○○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감안하면 동 개인계좌에는 차입금, 주택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각종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입금된 금액, 기 신고ㆍ납부한 금액 등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 중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또는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원가금액 중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금전대차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강서구 세무사 #화곡동 세무사 #강서구세무사 #화곡동세무사 #법인조사 #법인세세무조사 #법인세무조사 컨설팅 #강서구 법인세 #매출누락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