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증여세 경정청구,증여세 환급,증여세 줄이는 방법

세무전문가 2022. 11. 9. 23:03

2019-08-20 14:29:40

https://youtu.be/4_IP4FU6fhk


 

상증법 시행규칙 153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17. 3. 10. 신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019. 3. 20. 단서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2017. 3. 10. 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7. 3. 10. 신설)

 

2. 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017. 3. 10. 신설)

 

 

부칙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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