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검토사항
세무전문가
2022. 11. 7. 14:23
[ 제 목 ]조심-2021-서-3648 , 2022.05.25 | |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 요 지 ] | |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를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과세근거는 물론, 과세가액의 산출방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출금을 일부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주 문] 1. OOO서장이 2020.8.21.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예술창작활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들로부터 현금 OOO원을 출연받아 1985.12.13.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이후 부동산 등을 추가 출연받아 현재 총 OOO원의 규모가 되었는데, 그간 임대업 및 북카페사업 등 수익사업 등을 운영해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OOO과 같이 적출하여 2020.8.21. 청구법인에게 2010~2018년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별지1> : 증여세 부과내역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전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급 및 자금대여)하여 거래상대방(관계법인)을 상대로 운용소득(월세 및 이자수익)을 획득한 다음, 그 운용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업(재단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기에 증여세는 과세될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출연받은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바, 이를 단순히 3년 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과적인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단서(이하 “쟁점단서”라 한다)에 따르면 2016∼2018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이 OOO원 미만인 영세공익법인에 대하여는 20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가 유예되는데 청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법인세신고 시 이미 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을 도와줄 의도로 출연받은 재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가)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됨을 전제로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데, 특정수혜자(특수관계법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익목적의 사용이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대부분 수익사업 활동을 하였을 뿐, 공익사업 활동비율은 불과 1%에 불과하며, 특히 2013년 12월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볼 만한 활동이나 실적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전대계약 및 자금대여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익활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를 도우려는 편법일 뿐, 공익법인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수익활동의 범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수익을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한 사실 또한 없다. (라)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면,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각 사업별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1995년에 문화체육부(당시)로부터 건물임대업 승인을 받았을 뿐, 전대나 자금대여 활동과 관련한 승인은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사전결의 등 합법적 절차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만을 지원하여야 할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지배하는 관계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이용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편법적으로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현재까지 12년 이상 방치)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바에 따른 증여세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단서는 전용계좌 도입 자체를 알기 어려운 영세 공익법인을 위한 유예의 성격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전용계좌 의무사용을 인지하고 2008.6.30. 전용계좌(OOO은행)를 개설한 이상, 쟁점단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계좌로 거래한 입ㆍ출금은 청구법인이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것들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이상 관련 가산세가 부과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아닌 미신고계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ㆍ출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일부)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기초로 2003년 2월 OOO 소재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당시 재단이사(출연자)였던 현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관계법인이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관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이자 이사장이 최대주주인데, 2003년말 당시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재단이사장의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이후 유럽공예품의 수집․연구와 관련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예품을 전시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고, 미술관을 신축하여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일반 대중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이버 미술관(OOO)의 블로그는 오로지 청구법인만이 접근(관리자계정 필요)할 수 있는데,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방문자는 없었다.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익 및 수익사업의 비중은 아래 OOO과 같다. * 2017년도까지 수익사업에 계상했던 대여금(약 OOO원)을 2018년에 공익사업으로 임의 변경(기존처럼 공익사업의 자산으로 보면 비율은 1%에 불과) (사) 관계법인의 대표자 김ㅇㅇ와의 문답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해 재단운영목적(인건비, 연구소운영비, 작품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거래한 금액은 2010∼2018년 기간 동안 OOO원으로, 처분청은 OOO원(0.5%)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였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이하 “제1호”라 한다)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괄호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이하 “제3호”라 한다)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를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설령 청구법인이 제1호가 아닌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나, 제1호와 제3호는 과세근거는 물론, 과세가액의 산출방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출금을 일부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③)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 중임에도, 단순히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용 유보기간(3년)이 법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유보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한 공익법인 전용계좌가 존재하는 이상, 그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계좌가 아닌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고유목적 관련 금액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세법별로 납세자에 대한 협력의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으로 증여세법에 규정한 협력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증여세 부과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4. 법률 제3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자 및 그 친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50조의 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2018.12.31. 단서 신설) 제78조(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5/1000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5/1000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5/100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5. 일부개정된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 등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③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재산) ③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