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
2022. 11. 7. 13:0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2. 8. 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본조신설 200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