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차량을 폐차한 경우 상속재산평가
[ 제 목 ]
(1)피상속인이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아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 손자를 부양할 사유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2) 상속재산 차량을 폐차한 가액도 시가로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 요 지 ]
사전증여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임. 그러나 쟁점차량을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폐차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한 2009.3.13. 상속분 상속세 43,822,1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1993년식 그랜저승용차의 평가가액을 4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9.3.13. 사망으로 청구인 ○○○(각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아들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다른 상속인 3인과 함께 2009.9.29. 과세표준 5,578,738,119원, 납부세액 2,055,068,15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거쳐 다음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신고된 4건 309,800,000원 외에 2005.4.27. 및 2007.2.13.에 ○○○에게 95,463,000원 및 11,000,000원을 사전증여하였고,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사전증여재산 내역
○○○
다. 위 과세자료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2010.8.16. ○○○에게 2005.4.27. 증여분 증여세 외 5건 합계 34,974,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사전증여재산 및 신고누락한 차량 평가액 1,59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 밖의 조사사항을 반영하여 2010.8.16. 상속인들에게 2009.3.13. 상속분 상속세 43,82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산세 부담이 우려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 309,8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당해 금액 및 2005.4.2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에게 지불된 95,463,000원의 합계액 405,263,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가 1989.3.2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 소재 부동산을 1990.5.19.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당시 19살이었던 ○○○가 관리하기가 어려워 피상속인이 보관・관리하였다가 ○○○에게 반환한 금액으로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하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은 그 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 합계액이 123,640천원으로 건물까지 포함할 경우 양도가액은 2억원이 넘는 바, 양도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약 15년의 이자까지 포함하면 피상속인이 ○○○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억원을 초과하고, 피상속인이 1989년 ○○○ 뿐만 아니라 형 ○○○에게도 재산을 증여하였으며 ○○○는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고 당시 ○○○는 성년이었기에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던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1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2007.2.13. ○○○에게 증여하였다는 11,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이 서울특별시 ○○○ 소재 영어유치원에 진학하게 되어 1년의 학비를 선납하면 할인된다는 안내를 접한 피상속인이 손자의 학비 11,880,000원 중 일부를 지원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3) 상속세 신고시 제외한 자동차는 1993년식 그랜저승용차(차량등록번호는 ○○○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로 2009.3.13. 상속개시후 2009.5.28.에 폐차하였고, 폐차가액은 차량의 차대비 400천원에서 각종 공과금 미납액 400천원을 제외하면 그 실질 가격은 없음에도 쟁점차량을 상속개시일 현재 지방세 시가표준액인 1,598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 ○○○가 증여받아 양도하였다는 부동산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청구인들도 모르고 있고, 1990.5.13. 양도시점부터 2005년 입금시점까지 15년 이상 경과하여 피상속인이 ○○○의 자금을 보관・관리하였다가 반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1금액이○○○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처럼 피상속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15년 이상 관리하였다면 당해 계좌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지배・관리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차명계좌 개설시점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면 이를 피상속인이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1금액은 모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거나 인출된 후○○○의 재산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쟁점2금액을 입금한 2007.2.13. 당시까지의 청구인과 배우자 ○○○의 재산보유 및 소득현황에 의하면 ○○○가 아들의 영어유치원 1년분 학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생 1년 학원비 11백만원은 고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쟁점차량을 폐차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폐차가액 40만원 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쟁점차량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및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에게 사전증여한 쟁점1금액(405,263,000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손자의 교육비로 지급한 쟁점2금액(11,000,000원)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상속재산인 쟁점차량을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1금액 중 95,463,000원은 2005.4.2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2006.12.14.~2007.3.15. 기간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상속세 자진신고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 2010.7.9. 대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05.4.26. 현금 95,463,000원, 2007.2.13. 현금 11,000,000원(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8.27.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매매)하였다가 1989.3.24. ○○○에게 증여하였으며, 1990.5.19. ○○○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고, 당해 토지의 1990.1.1.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는 1,100,000원이다.
(라) 청구인들은 ○○○가 증여세 납부하였다는 영수증(1989년 9월 자납분)을 제출하였으나,○○○가 위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증여세 영수증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예치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조심2010서○○○ 2010.11.17.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이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0.5.19.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관리하였다가 ○○○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 및 배우자 ○○○의 소득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의 배우자 ○○○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2.13. 피상속인이 쟁점2금액인 1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7.2.22. ○○○유치원의 ○○○은행 계좌로 11,88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2007.2.23. 피상속인이 다시 88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3억6,000만원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 및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달리 피상속인이 ○○○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2금액이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1993년식 ○○○승용차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여 2009년 시가표준액은 1,598천원이고 2009.5.28.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쟁점차량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광주폐차산업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의하면 폐차일자가 2009.5.28.로 나타나고, ○○○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차량 차대비는 4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차량은 2009.3.13. 상속개시후 6월 이내인 2009.5.28.에 400천원에 폐차된 사실이 확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폐차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지방세 과세표준액인 1,598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