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인기업 법인 전환시 영업권 이월과세 및 기타소득여부,자가창설영업권 이월과세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5. 09:35

2019-09-07 10:53:19


법인전환 포괄양도시 영업권 소득 분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6월 1일자로 현재 운영하는 개인 제조업체를 조세지원 받는 세감면 포괄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과 함께 포괄양도양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질문사항 1번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시 기존 자산 부채외 영업권을 새로히 평가하여 양도양수하여도 세감면 및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받는 특례규정을 적용할수 있는것인지요?

질문사항2번
가. 새로히 평가한 영업권은 기존 제조업체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영업외 수익으로서 장부상 신고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80퍼센트 필요경비 인정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한후 나머지 20퍼센트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느지요 ?

다. 아니면 양도소득 대상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양도소득 대상 자산으로서 이월과세 적용하여 이월과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이경우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인지요 ? 궁금합니다
법인전환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가창설영업권의 경우)
답변일2013-04-15

[소득세 분야]

 

질문2)


1)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영업권 양도대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양수도방법으로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2)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부동산거래-653, 2011.07.28

【질의】

(사실관계)

 

- A는 8년전부터 임차하여 철물도매업을 영위함.


- 2011.3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당해사업장을 이전함.


- 2011.8월 A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도매업사업시설과 토지,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 A는 도매업체의 2008∼2010년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 A법인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기존 도매업의 영업권이 뒤늦게 취득한 토지, 건물과 함께 법인에 포괄양도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신】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분야]

 

질문2)

1)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영업권 양도대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양수도방법으로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2) 영업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부동산거래-653, 2011.07.28

【질의】

(사실관계)


- A는 8년전부터 임차하여 철물도매업을 영위함.

- 2011.3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당해사업장을 이전함.

- 2011.8월 A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도매업사업시설과 토지,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 A는 도매업체의 2008∼2010년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 A법인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기존 도매업의 영업권이 뒤늦게 취득한 토지, 건물과 함께 법인에 포괄양도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신】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하의 영업권 평가액이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양도의 목적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분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 사례의 영업권이 자가창설영업권인지 또는 자가창설영업권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고정자산과 함계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영업권이 사업자의 제무상황표에 계상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형자산이라면 이는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적용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29, 2011.06.2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2004.10.22

[ 제 목 ]
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 요 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동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무형자산의 범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에 의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영업권 감면소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