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영업권 원천징수 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세무전문가 2022. 11. 5. 09:34

2019-09-07 11:39:02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하는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기와 관계없이 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처분되는 기타소득 외에는 별도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소득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영업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됩니다.

 

원천징수 배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기타소득 지급액을 표시하나 소득세는 0으로 표기하고 지급일의 다음년도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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