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손금산입 ,미술품 개인사업자필요경비?
2022-05-16 17:22:12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손금산입-법인만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2022. 2. 15. 개정)
4. 유형자산의 수선비 (2019. 2. 12. 개정)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9. 2. 12. 개정)
5의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 2, 제26조의 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 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19. 2. 12. 개정)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6. 자산의 임차료 (1998. 12. 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2021. 2. 17.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2018. 2. 13. 개정)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010. 3. 15. 직제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3의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2. 12. 개정)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998. 12. 31. 개정)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2006. 2. 9.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006. 2. 9. 개정)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2012. 1. 25.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2006. 2. 9. 개정)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2006. 2. 9. 개정)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10. 12. 7.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19. 2. 12.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021. 2. 17. 개정)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10. 2. 18. 개정)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0. 2. 18. 개정)
19의 2. 「상법」 제340조의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2. 2. 15.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22. 2. 15. 개정)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018. 2. 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