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세무전문가 2022. 11. 5. 09:19

2019-09-16 12:42:41

https://youtu.be/zwm6gsIog2I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5. 12. 15. 개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 2. 3.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2015. 2. 3. 개정)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015. 3. 13. 개정)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1997. 4. 19. 개정)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5. 2. 3.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5. 2.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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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6. 상속시 퇴직연금
이였으며 2013년 7월에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했습니다. 순금융재산공제에 해당되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인 경우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상속개시일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상담의 경우 상기 퇴직연금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제대상인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던 중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인 경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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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을 받을 권리 금융재산상속공제>

연금보험을 상속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도 그 연금보험 지급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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