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등기서류,법인설립서류,강서구세무사,강서구 세무사
2019-10-08 12:45:51
https://www.youtube.com/watch?v=QFRZx5uJpOE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1.상호-스스로 정하거나 법무사님 조언으로 정할 수 있슴.중복상호로 판명되면 다른 상호 사용해야 함.
중복상호 검색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검색시 주식회사는 빼고 순수 상호 명칭만을 검색해야 함.
2.목적-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정함.법무사님 조언을 받을 수 있슴.
박근수 법무사님 010-8551-2300(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동용빌딩 508호(서초동).친절상담 함.

3.이사1인 이상, 감사1인이상-대표이사1인,사내이사1인으로 정해도 됨-각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
4.주주가 될 사람의 명의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잔고증명서,주주의 주민등록등본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나, 통상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여러명일 경우 대표 발기인 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면 됨)
(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각 미성년자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5.법인 본점 주소지-법인 본점 주소지를 정하여 법인 설립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대표이사외에 사내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가지지 않아야 함.
*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하려면 대표이사는 주식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 따로이 주주가 있어야 함.
<법인 설립후 절차>
1.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세무대리인 선정 http://www.csta.co.kr/
2.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거래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및 법인 공인인증서, 법인 카드 발급.
3. 사업시작, st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