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상증법 통칙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92, 2019.04.2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17년 12월 현금 △△만원을 증여받음.
o 질의인의 조부는 "18년 1월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은 부친이 생존하고 있어 조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o 상속인 중 일부가 ‘18년 2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함.
o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받은 현금 △△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함.
(질의내용)
o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반환될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해 총 상속세액의 감소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총 세액의 변동이 없이 상속인간 부담할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고 상속인간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자는 당해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유류분을 반환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한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하되 유류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일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유류분을 받게 된 상속인의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수정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심2017서0990, 2017.06.22> 조정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포함)은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밖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의 신고, 결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그 재원이 당초 신고한 이 건 보험의 이익(납입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동 일부상속인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들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동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